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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지원금

- 기타|2020. 5. 30. 02:31

장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금, 자금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급 절차 및 자격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020년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그리고 생계 급여 및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에게 먼저 지급이 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 빨리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혼동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급액

현금을 지원하는 대상자의 경우, 따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재난자금의 액수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입니다. 4인 가구 이상은 백만원이기 때문에, 5인 및 6인 이상 또한 같습니다.


장애인 재난지원금 확인방법

만약 자신이 재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5월 4일 오후 5시 이후에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아직도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 장애인 재난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 있는 가구, 그리고 가구원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만 있는 경우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현금 지급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등을 발표했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4월부터는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는 최고 38만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인 경우는 최저 27만 37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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