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지원대출 종류

- 부동산 상식|2020. 4. 15. 19:18

정부 저소득층 지원대출 종류 정리


생활에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관련 지원 제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창업,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융자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00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9,100만원 이내) 

 (2)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6,300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7,000만원 이내)

 (3) 기타지역 : 4,900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 이내)


● 이자

- 연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는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일반융자금 :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 학자금 :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학 학자금


● 융자 한도

- 일반융자금 : 가구당 2천만원 이내

- 학자금 : 가구당 4백만원 이내


● 이율

- 일반융자금 : 연 1%(연체이자 연 4%)

- 학자금 : 무이자(연체이자 연 4%)


● 상환 기간

- 일반융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황

- 학자금 :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황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미소금융사업 통폐합)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수요자에게 ‘미소금융사업’으로 안내할 것


● 지원대상

- 자격요건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③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부모요양비-부모(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 500만 원)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이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 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선정기준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년 259만원)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년 181만원) 근로자

-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년 181만원) 근로자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저신용 저소득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햇살론)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저소득 저신용 서민 대상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상품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생계자금 1,000만 원, 사업 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 자금 5,000만 원,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따라 결정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① 연 소득 30백만 원 이하이거나(신용등급 무관)

 ② 개인신용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정부 저소득층 지원대출 종류는 위와 같이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여러 제도들은 지원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이 있으니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셔서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 및 자격조건, 대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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