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정리

- 부동산 상식|2019. 6. 29. 23:1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알아보기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아직 집을 구하고 있는 중년층 또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가곤 하는데,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또한 상환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넘어가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라는 것도 있는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그리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액수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또한 최대 연 3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라는 항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 대출은 1,500만원까지, 비거치식의 경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청년층들이 꼭 해야할 것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그리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를 위해 월세를 지불했으면 월세액 10 ~ 12%를 공제해 줍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또한 포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서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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