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 부동산 상식|2019. 6. 25. 00:36

2019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많은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입니다. 2인, 3인, 4인, 5인 등으로 분류되고,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최소 약 170만원부터 535만원 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윗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준중위소득의 60%에 속하는데, 2019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약 102만원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인의 경우는 174만원, 3인은 약 225만원, 4인은 277만원, 5인은 328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2018년 보다 소폭 오른 수치로, 2020년 및 2021년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합니다. 최저라 생각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지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간에 따른 지출액수로 표시됩니다. 하루 혹은 한달 등으로 표현합니다. 2000년 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거비와 식료품비, 의료, 교육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통신비, 교양 또는 오락에 소요되는 금액, 여러 경조사비 및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및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해야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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