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정리 2019

- 부동산 상식|2019. 6. 23. 21:08

2019년 전기차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자체별


먼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소음 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여러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기아 평가항목 및 기준에 맞는 차량에 포함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차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는고, 승용 차량은 최소 420만원 부터 최대 900만원, 전기승합차 혹은 화물차의 경우 최대 1억까지도 지원됩니다. 국고보조금 외에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또한 받을 수 있는데, 액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2018년에 50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50만원으로 10% 가량 줄었습니다. 부산 및 대구, 대전은 변화가 없고 인천 및 세종은 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오히려 100만원이 증가했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현재 800 ~ 1,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때 2020년 또한 지역에 따라 조금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600만원으로 2018년과 2019년이 동일하고, 전라남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경상북도도 동일, 경상남도는 최대 900만원에서 2019년은 800만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북도와 남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별 국고보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용 및 초소형을 보면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HP, PTC는 900만원, 아이오닉 18 PTC, HP는 약 840만원, 코나 기본형, 경제형은 동일,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HP, PTC 및 쏘울은 모두 9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원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BMW(비엠더블유, 베엠베) i3 94Ah 18년식의 경우는 818만원, i3 120Ah는 900만, 한국 지엠 볼트와 닛간 리프(LEAF) 및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재규어 I-PACE 는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르노삼성 TWIZY트위지) 및 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차량들은 420만원 입니다.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는 지원금액이 많이 높습니다. 파워프라자, 제인모터스 차량은 최대 1,800만원, 조이롱코리아 및 BYD는 4,000만원대, 대양기술, 피라인, BYD,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한신자동차 등은 차종에 따라 최대 9,000만원 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일대우상용차,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 현대자동차, 제이제이모터스, 디피코 등의 버스 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직업을 지니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륜차 또한 보조금 지급현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의 이륜차량의 공고대수, 접구대수 및 보조금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차종 및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그리고 차후의 계획을 위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분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1회 충전당 주행거리 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현대기아자동차 관련 뉴스들을 보니, 미국 내 주행거리에서 10위 안에 드는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1위에서 3위는 테슬라자 차지했는데, 4위부터 6위는 현대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 또한 관련 기술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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