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필요서류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필요서류, 금리
얼마전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인의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평균 43세 정도라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최근 4년 첫 집을 마련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보다 0.3세가 늦었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내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내집 마련하기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중년에 들어가는 연령대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 어디서든 어느정도의 돈을 빌려야 하겠죠.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필요서류 목록 및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시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상
-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3. 금액
매매(분양)계약서상 매매금액의 100%와 담보조사 가격의 60%범위 내에서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중 적은금액 기준
* 담보일부 부족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
4. 기간 및 상환 방법
-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30년 이내 분할상환
* 일시상환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변동기준 12개월 및 2년/3년/5년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분할상환대출은 총 기간의 30%범위이내에서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 가능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윗 내용들은 국민은행 KB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리기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시작하는 것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이자율 등을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큰 지출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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