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필요서류

- 부동산 상식|2019. 6. 26. 20:31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필요서류, 금리


얼마전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인의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평균 43세 정도라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최근 4년 첫 집을 마련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보다 0.3세가 늦었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내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내집 마련하기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중년에 들어가는 연령대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 어디서든 어느정도의 돈을 빌려야 하겠죠.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필요서류 목록 및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시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상

-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3. 금액

매매(분양)계약서상 매매금액의 100%와 담보조사 가격의 60%범위 내에서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중 적은금액 기준

* 담보일부 부족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활용



4. 기간 및 상환 방법

-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30년 이내 분할상환

* 일시상환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변동기준 12개월 및 2년/3년/5년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분할상환대출은 총 기간의 30%범위이내에서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 가능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윗 내용들은 국민은행 KB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리기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시작하는 것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이자율 등을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큰 지출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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