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일년에 몇번 내나요

- 부동산 상식|2019. 6. 27. 01:32

아파트 재산세 일년에 몇번 내야 하나요



1. 1년에 내는 횟수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에만 부과 됩니다. 만약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면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지역 등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을 더 내야 합니다.


2. 두번을 내는 이유

과거에는 아파트 재산세를 일년에 한번만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왜 두번으로 나눠서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재산세는 정부(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 군청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7월과 9월, 이렇게 두번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이유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고, 그 차이가 2개월인 이유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랜기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아파트 계약 시 생각할 것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만약 5월, 7월 사이에 계약 및 잔금을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면 이것저것 잘 따져봐야 합니다.


4. 미납 시 불이익

이것 또한 세금이므로, 납부기간에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고, 심각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내시길 바라며, 혹시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 땅 등에 부과되는 것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처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신중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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