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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수급자격 및 지급액, 급여일수

- 기타|2017. 12. 24. 18:24


▶ 괜찮은 직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하고 싶은 희망은 노동자 누구에게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법이죠.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굳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종 검색창에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 검색결과에서 실업급여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화면 하단부분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옆에 플러스(+) 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에 남기겠습니다.


▼ 연령(나이)과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는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근무기간을 선택해주세요. 11개월, 12개월 혹은 24개월 등 본인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은 최근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 각 월별 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을 완료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예상 지급액이 나타납니다. 모의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에서 처음에 봤던 화면에서 바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방법이 더 편하긴 합니다. 상용인지 일용인지, 그리고 자영업인 지 선택을 하시고 연령과 근로기간, 통상입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저는 30세에 11개월, 18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임시로 입력했으므로, 본인의 근무기간이 12개월 혹은 24개월이라면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 후 모의계산을 실행하면, 아래의 빨간 네모박스와 같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개월, 180만원의 계산결과, 총 90일 동안 총 4,192,560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산출됐습니다. 한번 더 언급하자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과 관련하여


▼ 관련정보를 몇가지 더 살펴보면,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7년 4월 이후는 1일에 50,000원 입니다. 또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구직급여 상한액이 2018넨여는 6만원으로 상승하기 떄문에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설명처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만큼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한정 주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음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매년 바뀐다고 하네요.


▼ 소정급여일수를 연령 및 가입기간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는 최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40일 입니다.

고용노동부(바로가기)


▶ 2018년에 상승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인해, 최대 3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이 좋지 않은 경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부정수급도 빈번히 발생하는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잘 단속하여 좋은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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