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과 과태료, 예시 알아보기

- 기타|2017. 12. 30. 17: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제 16조 1항 1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로, 택시운전기사의 승차거부 1회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 적발시엔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그리고 세 번째 적발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부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승차거부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서울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산 콜센터에서는 교통과 관련한 여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막차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버스가 어디쯤 오는 지 알고 싶을 때, 택시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때, 지하철 운행시간 혹은 휴일의 교통상황이 궁금할 떄, 버스 혹은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 지갑등의 중요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의 개념을 몇가지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인 여객을 거의로 탑승시키지 않을 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승차거부의 예시를 몇가지 살펴보면, 손님 앞에서 행선지를 묻고도 그냥 가버리는 행위, 아무런 대꾸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혹은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예시가 있으니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여러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행선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여객을 거부하거나, 택시 소속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부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또한, 택시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택시운전기사가 귀가의 목적으로 여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 팩시표시등을 끄고 주행하는 도중에 손님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콜택시가 예약된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손님이 아닌 이상 거부할 수 있겠죠.


▼ 애완동물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한, 주행차로까지 진입해서 택시를 가로막거나 멋대로 승차하려는 경우, 교통상황 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의 위치까지 접근할 수 없는 상황들 또한 승처거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의 송년회, 망년회 뿐만 아니라 연초에도 신년회 등의 각종 모임이 잦고 술자리의 기회가 많습니다.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한 귀가 시,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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