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존재직자 알아보기

- 직업 및 취업|2019. 5. 11. 04:54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존재직자 알아보기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나이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등은 가입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이스터 통장 등 지원사업에 참여중일 경우 혹은 지원금을 수형한 사람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들은 윗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 관련 내용은 위와 같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체 한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잘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입기간 및 지원 내용

기간은 5년 만기제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청년의 경우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해야 합니다. 납입방식은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에 자동이체 됩니다.



[적립구조 도표]



■ 구비서류

대상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중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 중도 해지 지급 사항

만약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 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중도퇴사 등 청년근로자 귀책 시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혹시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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