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
실업급여 최고 몇개월 받을수 있나
▶ 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월수, 몇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꽤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므로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실업급여 관련하여 연령 및 가입기간, 수령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이 최장기간 24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최고금액은 아래와 같이 1일 6만 6천원으로, 한달로 계산하면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240일을 개월로 따지면 실업급여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근무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보통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받는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이런 정보들을 잘 알아보시고,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시 혹시라도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기지 않았거나 조건 및 날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헛걸음을 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료들에 익숙치 않고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께서 아쉽게 신청을 못하거나 미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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