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 기타|2018. 6. 8. 19:4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20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30대 무경력 백수를 지내고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정말 단비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30세의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알바인생 혹은 재취업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죠. 각 도시에서는 생활이 힘든 젊은층을 위한 복지 등이 잘 갖춰져 있는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또한 20대와 30대 직장인 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관련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년 혹은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의 예산과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의식주 혹은 결혼, 청업 목적을 위한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의 저축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만원과 15만원이 있고 햇수는 2년과 3년이 있습니다.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축개시 월로부터 24개월, 36개월이 있습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이고, 계좌개설은 참가자 구분에 따라 재단명의로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임의로 해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직장 등에서 근로하고 있는 자, 그리고 현재 만 18세 이상 에서 만34에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0대 혹은 30대의 평균월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기준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를 보면, 적립기간 동안 저축을 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다거나 총 7회이상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약정의무 위반으로 중도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겠지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심의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립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꼼꼼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관한 각종 질문과 공지사항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전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통장과 관련한 사이트를 반드시 방문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문의할 사항들은 미리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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