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조정)

- 기타|2018. 5. 24. 20:02

우체국예금 이체 수수료 면제

▶ 타행 송금 혹은 출금 등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정의 수수료는 적은 경우 맻백원정도 밖에 하질 않지만, 많은 경우는 1천원 이상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100만원 혹은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타행송금 하거나 할때는 딱히 신경쓰이지 않지만, 소액을 거래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은 은근히 신경쓰이고 아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2018년 3월 5일부터, 우체국 예금의 금융수수료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우체국예금 통장 또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면제 소식은 정말 반갑죠



▶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체국 예금고객에게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면제 대상은 타행송금과 출금 수수료입니다. 우체국 예금고객은 활동계좌가 있는 개인 혹은 사업자, 단체, 법인 등의 모든 고객이라고 합니다. 면제 대상은 우체국 창구를 이용한 타행이체 및 자동촤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를 이용한 이체 및 출금, 그리고 전자금융이체, 자동이체라고 합니다. 타은행 CD기 ATM기 사용시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 금융 수수료 조정 전과 후의 비교를 한 표를 보면, 창구에서의 계좌송금의 경우 기존에는 600원에서 3천원, 그리고 우체국 가상계좌의 경우는 천원의 수수료가 있었고 ATM과 CD기기의 경우 500원에서 1천원, 그리고 전자금융과 자동이체는 각각 400원과 300원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조정 후에는 이런 금액들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체국 통장이 없던 분들도 혹할 정도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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