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금액 알아보기

- 기타|2018. 1. 18. 23:43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아니고 지원대상에 속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하 하는 목적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을 살펴보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하고,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보면,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은 지급기준이 35시간으로, 월지급액은 120,000원 입니다. 20시간이상에서 30시간 미만은 평균시간이 25시간으로 월 지급액은 90,000원 입니다. 10시간 미만의 지급액은 30,000원 입니다.


▼ 지급방식을 보면,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접수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진에는 신청/접수만 나타나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절차에 따른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하단에 바로가기로 링크를 통해 반드시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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