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봉별 실수령액 완벽정리

- 기타|2018. 1. 20. 12:27


▶ 2017년도에 비해 16.4% 상향된 2018년의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급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주당 40시간 근로 시 1,573,7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환산액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받는 세후 월급은 과연 어느정도의 금액일 지,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4개보험과 소득세, 지방세, 비과세 및 퇴직금 산정방법, 연봉 조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연봉별 실수령액

연 1,000만원에서 3천만원의 급여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원의 경우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약 771,6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만원 연봉은 약 137만원, 2천만원은 152만원, 연봉이 2,400만원일 경우는 182만원, 2,500만원은 190만원정도, 2,800만원일 때는 212만원, 연봉이 3천만원일 때는 226만원 정도의 월급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실수령액 입니다. 3,500만원이면 약 260만원을, 4천만원일 경우 약 294만원, 4,500만원인 직장인은 327만원, 4,800만원인 회사원은 345만원 정도를, 연 5천만원의 세전 급여를 받는 사람은 358만원의 실수령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5,500만원에서 연봉 1억일 경우의 실수령액입니다. 5,500만원의 경우는 약 390만원을, 6천만원일 경우 약 423만원, 6,500만원은 457만원, 7천만원일 경우 489만원, 8천만원은 546만원, 9천만원은 약 605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은 약 664만원의 월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5천 혹은 2억, 3억원 등 또한 연봉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연봉별 실수령액은 회사와 직장인의 여러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참고를 위한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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