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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계산, 위택스로 간편하고 빠르게

- 부동산 상식|2017. 12. 23. 20:40


▼ 매년 일정시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른쪽 메뉴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항목들이 쭉 나열됩니다. 위택스 이용안내, 통합검색, 공인인증센터, 수납정보, 전자신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메뉴가 있으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방세 계산입니다. 빨간 부분의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 지방세 계산해보기를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여러 항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취득세(부동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취등록원인은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고, 취득일자는 오늘 날짜, 그리고 거래 유형은 전용면억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는 임의로 1억원을 입력했습니다.


▼ 세액 이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각 세목별 세액별로 표로 나타납니다. 임의의 날짜와 금액으로 계산해본 결과, 납부기한은 2018년 2월, 취득세율은 10/1000, 취득세는 100,000원(10만원), 지방교육세는 10,000원, 세액합계액은 110,000원 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위택스에서는 지방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고, 보통세 목적세로 한번더 나뉩니다. 취득세, 레제서,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올 나뉘어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일정 또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고 2월 또한 비슷합니다. 3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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