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가입자 수령액
국민연금 30년 납입 수령액
▶ 은튀 후 노후준비를 위해 많이 알아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나 노후보장을 위한 3대 연금인 국민, 퇴직, 개인 연금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죠. 10년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가입자들 또한 본인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받을 수 있는 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1990년대생의 직장인이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30년 가입자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초 가입년월 및 상실년월, 소득 등의 정보를 간단히 적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노령연금액이 월 71만 4천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수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려 30년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최근에 보도된 뉴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사에 따르면, 월 220만원 정도의 평균 소득자가 30년 동안 가입하여 연금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월 6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1인 노후소득으로 따졌을 경우에도 상당히 부족한 수치로, 소득대체율은 50% 조차 안되는 45%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우 부족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평균소득 약 220만원 보다 두배 정도의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30년간 가입하면 약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약 70만원 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꽤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젊은 시절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낸다고 할지라도 노후에는 한달에 100만원 받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의 첫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한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만 50대 혹은 60대 은퇴, 명예퇴직 후 생활비에 쫓기지 않는 나름 여유있는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은 청년 뿐만 아니라 노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우고 싶은것을 배우고 다니고, 하고 싶은 취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믿을만한 밑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최저임금 예상 (0) | 2019.05.27 |
---|---|
귀농 고수익, 돈되는 농작물 (0) | 2019.05.24 |
60세 이후 살아가는 방법, 할 수 있는 일 (0) | 2019.05.15 |
귀농 성공하기 쉬운 작물 (0) | 2019.05.13 |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