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시급 8,350원 결정

- 기타|2018. 7. 15. 19:35

■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 2018년 최고의 사회 이슈,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2019년 최저시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오길 바라는 사람들에는 글쓴이 또한 속해있기 때문이죠. 학교를 다니며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PC방 혹은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건설현장과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다니며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 모두 시간당 임금이 오르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2018년의 7,530원과 비교했을 때 10.9% 상승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천150원입니다.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및 반대 근거를 주장하면서 말이죠.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시급이 8천 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뉴스기사 목록을 보면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핫이슈로 떠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7,530원, 2017년에는 6,470원, 그리고 2016년에는 6,030원으로 2017년 까지는 해마다 몇백원 수준으로 올랐으나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천원이 넘는 금액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018년에도 몇백원 수준으로 상승했더라면 지금까지도 7천원이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적용년도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제안한 인상률, 그리고 최종제시안과 의결된 인상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8년 자료이니 2017년에 결정한 것이겠죠. 근로자측은 최초 시급 1만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측은 6,625원을 주장했습니다. 6,470원에서 6,625원이라니, 해도해도 너무한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최종제시 금액은 7,530원으로 이 금액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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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비해 10.9% 오른 2019년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해 중소기업 평균 급여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2019년 혹은 2020년 대기업 연봉 순위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애초에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30대 혹은 40대 무직자와 아르바이트 인생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알바구하기와 취업또한 쉽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월급이라도 조금씩 올라야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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