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자
▶ 뉴스 등의 각종 매체와 실제 국민들이 말하길, 내 집하나 마련하기가 쉬운게 아니고, 젊음을 다 바쳐 일해도 겨우 한채를 마련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의미겠죠. 집 한채 장만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임대주택 입니다. 신혼부부 혹은 직장인, 대학원생, 노인 등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국토교통부 LH 운영 주거복지포털 사이트인 마이홈 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도움말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준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 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 주택의 구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의무기간,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이 각각 다릅니다. 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고, 의무기간은 5, 10, 20, 30, 50년, 그리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보즈금과 임대료의 제한이 없고 의무기간은 4년, 8년,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이 없고 임대 의무기간은 5년 ~ 30년,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세대원에 한정)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표에 있는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입대, 행복주택이 있는데, 임대기간은 각각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상이)입니다. 공급규모는 면적을 뜻하는 말로, 영구임대는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공공힘대는 85제곱미터이하, 행복주택은 45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 부동산 기준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소득기준과 공급유형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철거민, 신혼부부, 3자녀, 노무보부양 등 '특별 우선' 이 있으니, 잘 살펴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특별 우선 : 임대주택 등 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일반적인 공급조건 외에 '국가유공자'등 특정 계층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급유형 혹은 물량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개별 법률에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6호, 2015.2.3)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마이홈'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화면의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임대주택 항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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