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자

- 부동산 상식|2017. 7. 6. 19:32


▶ 뉴스 등의 각종 매체와 실제 국민들이 말하길, 내 집하나 마련하기가 쉬운게 아니고, 젊음을 다 바쳐 일해도 겨우 한채를 마련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의미겠죠. 집 한채 장만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임대주택 입니다. 신혼부부 혹은 직장인, 대학원생, 노인 등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국토교통부 LH 운영 주거복지포털 사이트인 마이홈 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도움말 10, 그 밖의 매입임대 5)


준공공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 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 주택의 구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의무기간,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이 각각 다릅니다. 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고, 의무기간은 5, 10, 20, 30, 50년, 그리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보즈금과 임대료의 제한이 없고 의무기간은 4년, 8년,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이 없고 임대 의무기간은 5년 ~ 30년,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9)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세대원에 한정)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표에 있는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입대, 행복주택이 있는데, 임대기간은 각각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상이)입니다. 공급규모는 면적을 뜻하는 말로, 영구임대는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공공힘대는 85제곱미터이하, 행복주택은 45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 부동산 기준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소득기준과 공급유형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철거민, 신혼부부, 3자녀, 노무보부양 등 '특별 우선' 이 있으니, 잘 살펴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특별 우선 : 임대주택 등 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일반적인 공급조건 외에 '국가유공자'등 특정 계층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급유형 혹은 물량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개별 법률에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6, 2015.2.3) 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마이홈'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화면의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임대주택 항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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