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주당 법정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 기타|2018. 3. 1. 16:50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근로자(노동자)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꼭 힘든 신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혹은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도 모두 노동자 혹은 근로자에 속합니다. 최근에 중대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현재 68시간으로 정해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윗 내용을 합의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연소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15세에서 18세 미만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되는 데에는 당연히 찬반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의 종업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인건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곧 서비스의 저하 등으로 이어지 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느정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일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본인 또한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환영이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 지, 그리고 또다른 편법들이 얼마나 판을 칠지 걱정부터 앞서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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